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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미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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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직 예정입니다. 계산기 돌려봤는데 이 대로 퇴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21년 3월 8일 날 계약했고, 23년 11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지난 3개월 간 세전 320으로 받았고,

1년간 상여금은 총 200 받았습니다!

계산기 돌려봤을때는 900정도 나오는데, 혹시 훨씬 더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계산기에 돌린것 처럼 900이 딱 나오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을 기준으로 위 퇴직금이 계산되었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면 퇴사일을 12월 1일로

    해주는게 맞습니다.

    2. 이렇게 하여 계산을 해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9,104,138원이 됩니다.

    3. 만약 계산한 금액보다 회사에서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3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산정된 퇴직금 이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통상임금: 320만원/209시간*8시간= 122,488원).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접계산한 액수와 비슷한 금액으로 산출될 것으로 보이며, 세후 지급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계산 내역은 상기의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계산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9,104,138원으로 추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기에 돌린게 딱 900이 아닙니다만...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일은 12월 1일로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