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합법인가요?
발단은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센터에 머물다가 다쳐 오신 겁니다.
센터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기에 현재 센터측을 고소했고, 저는 화가 나서 아직 센터측에 식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약 5만원) 그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송부 받았습니다.(식비는 주긴 하나 최대한 늦게 줄 생각입니다.)
문제는 센터에서 급하게 짐을 빼느라 놓고 온 짐들이 있어(옷, 기저귀 등) 가지러 갔으나 센터측은 식비를 내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며 아버지의 물건들을 마치 식비에 대한 담보를 잡듯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센터측의 물건 점유는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센터에서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측의 물건점유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식비는 지불하시고 물건을 찾아오시면 되겠으며, 센터측과의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