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질병이 있는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2020. 03. 31. 19:56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테니스엘보로 약 1년간 병원치료를 받고 완치된적이 있습니다.

헌데 최근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테니스엘보가 재발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병원 진료기록이 있는 기존 질병의 경우에도 악화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저질환에 세 해당 질병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저질환에서 해당 질병이 유발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로 인하여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를 뛰어 넘는 악화가 유발되었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4. 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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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업무와 관련성입니다.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셔서 산재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0. 04. 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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