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 전 근무했는데 위수탁 계약서 수락해야 계약종료되나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계약서 작성전 하루 근무하였습니다. 다음날 글로싸인으로 위수탁 계약서를 받고 대리점 측에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수락해야지만 계약종료 서류작성이 가능하다고 수락하라고 합니다. 수락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서류 작성을 위해 원하지 않는 위수탁계약서를 먼저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자서명은 계약 동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 없이 수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루 일한 관계와 새로 받은 계약서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 미서명을 이유로 하루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락 거절과 종료·정산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계약서 내용을 검토받은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무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청구하시고, 계약해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서명과 상관없이 하루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은 우선 종료의 대상이 될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하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수락)’이 합치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즉, 본인이 서명(수락)하지

    않으면 해당 위수탁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이 체결(수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류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결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종료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핑계로

    서명(수락)을 유도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