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수락)’이 합치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즉, 본인이 서명(수락)하지
않으면 해당 위수탁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이 체결(수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류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결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종료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핑계로
서명(수락)을 유도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