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 후 경찰 혐의있으므로 검찰 송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여러번의 과정(경찰 : 3번 수사 중 2번 혐의있음, 검찰 : 2번의 보완수사요구)을 통해 현재 경찰이 검찰에게 혐의 있음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공사대금으로 수억을 빌려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쓴건 잘못이지만 어쨋거나 외상 공사 등으로 공사는 일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사건종결했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차 경찰에서 조차받다가 열받아서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은 돈을 갚을의사나 능력이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공사에 제돈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부분이 걸립니다.

기소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과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보입니다.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퇴거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잔여 자금의 행방을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편취 범의가 핵심이므로, 남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려 했던 의지와 실제 지출 내역을 최대한 증빙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으로 빌렸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하신 것으로 보이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자칫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의 금액이 수억에 이른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이후 송치의견으로 인정된 경우, 공사가 이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공사완공 관련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시 본인이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