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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할때 권고사직 되는 경우 질문

제가 수도권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집안사정으로 경상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얘기하고 "이제 이사를 가야해서, 더 이상 다닐수 없다" 얘기를 했더니, 사직서 내고 그럼 가야한다고 하는데, 이사 가는것으로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하는건 권고사직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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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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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먼저 그만둘 것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이 제의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사직에 대한 권고가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권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집안사정으로 이사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야 하고,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것이니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단순히 본인이 이사가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도 구직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근로자 개인이사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이유가 질문자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먼저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승인하는 형태로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회사 사정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합의해지의 일종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