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할때 권고사직 되는 경우 질문
제가 수도권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집안사정으로 경상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얘기하고 "이제 이사를 가야해서, 더 이상 다닐수 없다" 얘기를 했더니, 사직서 내고 그럼 가야한다고 하는데, 이사 가는것으로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하는건 권고사직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먼저 그만둘 것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이 제의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사직에 대한 권고가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권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집안사정으로 이사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야 하고,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것이니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단순히 본인이 이사가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도 구직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근로자 개인이사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이유가 질문자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먼저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승인하는 형태로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회사 사정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합의해지의 일종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