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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고소장의 범행일시가 불명확할 경우?

어떤 고소인이 2023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5년짜리인 범죄를 고소하는데,

고소장 내 범행일시가 '2000.1월경~2000.3월경' 과 같은 식으로 범행일시가 특정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수사기관은 연도만 봐도,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뻔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범행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엄격한 형식논리로 따져, '공소시효 만료여부 알 수 없음' 으로 판단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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