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시부의 보청기할부금 지불 의무가 궁금합니다
21년 2월에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경황중에 장례를 치르고 모든 행정이나 금융업무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남편이 보청기 채무변제 독촉 통지서가 왔다고 당황해서 연락이 왔네요. 내용인즉슨 아버지께서 20년 7월에 282만원짜리 보청기를 할부로 구매하셨고 그로부터 반년뒤 작고하시면서 계좌와 전화번호등이 모두 소멸되면서 출금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보니 채권추심으로 넘어간것 같습니다 ㅜㅜ 채무금액이 160만원에 달하네요. 남편이 알아보니 아버지 통장에 남아있던 몇십만원을 찾았기때문에 상속한것으로 간주되어 이 또한 상속해야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간주된 경우이므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을 찾았다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하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승인일 경우 채무도 상속이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이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만일 위 요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라면 채무 역시 상속이 되게 되기 때문에 사망을 하신 아버님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상속인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