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용을 꼭 읽어봐주시고 퇴직금 충족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한게 아니라 제가 해당사항이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퇴직금 조건은 ~입니다 의 답변은 하지 말아주세요)

25년 6월 18일부터 26년 9월 13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제가 계약상만 프리랜서고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서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년 9월 13일부터 역으로 4주씩 끊으면 25년 6월 23일까지 총 16간이 나오게 됩니다

각 구간별로 근무 총 시간을 4로 나누어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계산했을 때

총 13구간을 만족하게 되어 364일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 근무 시작 날짜가 6월 18일이라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5일도

근무시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서 총 369일 근무시간으로 퇴직금 충족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도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기간 중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역으로 1개월씩 끊어서 그 달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