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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이 될까요?

커뮤니티 1대1 채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밤에 자기전에 뭐하냐"

"씻고나서 뭐 하냐"

"휴대폰은 한손으로 하냐? 그럼 나머지 손으론 뭐하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왜 그런 쪽으로 말하냐? 그런 의도로 말하는거냐?" 라고 하길래 그런의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이 발언들이 통매음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들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