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이전 업소출입으로 인한 외도사유로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3년 2월에 업소출입 했던 문자 증거와(업소번호로부터 '전화문의부탁드립니다', 그 다음날 아가씨로 추정되는 다른번호로 '방문하셧나요')와 2022년부터 강남업소로부터 광고문자를 받은 사실(업소출입인증)을 24년4월11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업소와의 연락은 듀얼번호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톡으로 자발적인 업소출입(회사회식 및 친구와 함께아니고 본인이 알아보고 혼자)이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이 있습니다.
혼인 이전에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중대한 사유(신뢰는 제쳐두고 성병위험 등) 이기때문에 혼인 취소를 하고자합니다.
본래 이혼으로 진행하려하렸으나 혼인취소로도 가능할것같아서 진행하고자하는데
1.이혼신청을 하려던 관할 구청에 가서 혼인취소로 소를 제기하면되나요?
2.그러려면 카톡 내용이나 문자 찍어놓은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하나요?
3. 그와같은 진행을 하려면 거주근처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수월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청이 아니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2.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사건이 수행될 법원 근처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통이나 재판출석에 있어서 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은 구청이 아니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을 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유선 내지 대면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취소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하여야 하고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관할 가정법원 근처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