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구형1년 실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한 사람이랑 짜고치고 보험사기를 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300만원 정도 되고 그 사람은 주변사람들 동조 포함 총 피해금액 2억3천 입니다 그 사람은 구형 4년이 나왔고 저는 구형 1년 나왔습니다 현재 신분이 군인인데 이 사건은 2년전 사건이고 반성문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금액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저는 1원도 받지못했고 현재 6살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 한 상태입니다 재판을 받고 2월24일 선고일 이라고 합니다 실형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만 했을 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구형 그대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조직적인 사기로 판단할 경우에는 더 중하게 나올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기죄에서 구형 1년이면 보통 또는 감경된 수준이고 거기에 초범, 반성하는 점, 자녀가 있고 이혼한 점 등 고려하면 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6월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소송기록을 검토하지 않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