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기여분소송에서판사님에화해조정권고명령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구 누이가 저한테 기여분소송을 제기햇읍니다 물론(어머니 .첫째누이)피고이고 둘째누이가 혼자 원고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제조공장을 하고잇구요 ~ 1심에서 기여분 90% 인정받앗읍니다 판사님이 원고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상속재산(공장부지)...저에게 단독소유를 하라구 판결을 하셧읍니다 원고는 소송중에 저희 어머니를 존속폭행해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 받앗읍니다 물론 구속되서 5개월을 구치소에서 살앗읍니다 원고가 2심 항소를 제기햇읍니다~ 4개월후에 2심 고등법원 판사님이 조정실로 불르더라구요! 뜬구름없이 2심판사님이 화해조정권고를 내리시더라구요물론 1심 판사님은 조정을 한번두 붙치지는 않앗읍니다~~ 화해조정붠고 내용두 1심과 똑같고 다만 돋만 1심에서 판결 내린돋에 따블을 주라구 하시내요! 궁금한것이 2심 판사님이 왜 화해권고명령을 내리셧는지 판사님에 의중이 궁금합니다
2심 판사님이 화해조정을 권고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가족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또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을 권고했을 수 있습니다.
원고의 폭행 전과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2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사님 의중은 해당 판사님밖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판사님이 보시기에 그게 적당하다고 보셨을 가능성이 크고, 판결로 갔을때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