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직시 명예훼손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과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품에 가족이야기를 쓰려고하는데
가족들의 학대 수위가 쎄서 한글자만 적어도 고소당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려면 적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실제 경험한 학대 사실을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피하고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시간과 장소도 특정할 수 없게 모호하게 기술합니다. 과도한 감정적 표현이나 주관적 판단은 최소화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서술합니다. 학대 사실을 기록한 증거(진단서, 상담기록, 사진 등)를 보관합니다.
작품의 목적이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대 피해 경험을 공유하여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안으로 변경하여 관련 이야기를 다루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