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인원감축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육아휴직으로 고민이 많은 40대 초보 아빠입니다. 육아휴직 중 인원감축 대상이 되어 감축될 수가 있나요? 감축이 되면 회사에 악영향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한다면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특별히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보시면 사업이 도산 위기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면 매우 엄격히 제한됩니다
해당 조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