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특별히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보시면 사업이 도산 위기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면 매우 엄격히 제한됩니다
해당 조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