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고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임대인의 경우 아파트든 빌라든 보증금보호를 위해 대부분 가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 대출이 없는 깨끗한 물건일 경우 안심하고 거래를 해도 되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경우 가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전에 확정일자+전입일자는 반드시 해 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