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GS25 급여 안주는 점주 본사신고방법?
GS25 알바하는데 사장이 급여를 안줍니다.
언제준다 약속하고 안지키고 반복이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구요.
사장과 연락은 되지않고 알바생 한명만 사장과 소통하여 전달받는 입장입니다.(전화,카톡 다 안받음)
노동청 진정 등 법적 조치 말고 본사나 이런 사태를 알려서 골탕먹일 방법 없나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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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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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본사가 아닌 편의점 사장이므로 사장을 특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체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본사는 점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이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 측면에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주소지 및 사장의 연락처를 기재한 임금체불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