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는 몇년에 한번 재발급을 해야 되나요?
부모님께서 후천적 장애를 얻으셔서
장애등급도 받으셨고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까지 받아뒀는데
한번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년 동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처음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다르며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등급에 상관없이 2년입니다.
등급은 보통 1등급은 5년, 2~4 등급은 4년, 5등급 이후는 2년입니다.
가장 확실한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상태에 따라 적절한 유효 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경우 기본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유효기간이 인정되는데요 환자의상태에따라 기간은달라질수있으니 체크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최초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유효기간은 "등급과 건강 상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합니다.
만료 전에는 "갱신(재판정) 신청"을 해야 혜택이 계속 이어집니다.
상태가 변하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재조사나 등급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동원 물리치료사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유효기간이 기본 1년에서 최대 2년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은 어르신의 상태나 등급(1~5등급, 인지지원 등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별로 정해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단에서 재갱신(갱신조사) 안내문을 보내주며, 다시 심사를 받아야 연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정확한 유효등급은 발급된 등급과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인정서를 확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시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은 2년, 인지지원등급은 1년입니다.
부모님께서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