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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이게 고소가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식인에 누가 저 찐따 같죠 라고 해서

네 찐따 같네요 라고 했는데

이걸 고소한다는데 말이 되나요?
이게 됩니까? 고소가 ;;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런걸로 고소한다니

자기스스로가 찐따같다고 하길래 저도 한건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익명의 상대방에게 모욕적 행위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특정이 되지 않으며, 특히나 질문주신 사안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한 정도에 불과하여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명예 관련 법령에 위반 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