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으나, 질문주신 상황과 같이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 녹음행위가 위법행위로서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