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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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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a가 b와 c에게 f의 대해 명예훼손 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중 a는 끽해야 투명 칸막이 하나두고 f가 바로 앞에 있다는걸 알고 있는데도

대화에는 참여중이지 않는 f가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정당방위행위로 인정되진않나요?


a가 f가 바로앞에 있어도 들릴줄 몰랐다 하면 그냥 불법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으나, 질문주신 상황과 같이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 녹음행위가 위법행위로서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f가 언제부터 녹음을 왜 시작했는지 여부 등).

    • f에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대화 참여자가 아닌 f가 녹음을 하는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