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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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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체불 금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의 발생 요건, 체불 사실의 입증 자료, 노동관서 진정과 민사상 청구 및 대지급금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해도 근로기준법 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임금약정, 근무, 미지급액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지급명령,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급 능력이 부족하면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한도, 신청기한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진정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대지급금 기한과 3년의 채권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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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 등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건 충족 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2. 사용자가 폐업하면서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 재산을 압류 + 강제집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법인사업자이고 법인소속 재산이 없다면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거쳐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1000만원 까지는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급금으로

    체불 금액을 전액 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