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2. 사용자가 폐업하면서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 재산을 압류 + 강제집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법인사업자이고 법인소속 재산이 없다면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