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정원수에 따라 추가근무자가 생기는데요.
저는 29인 이상으로 입사했습니다. 일 할 의사는 충분히 있는데 규정이 그래서요.
내년에 아이들이 29인 아래로 떨어져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일한지는 2년 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아이들이 29인 아래로 떨어져서 계약이 해지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9인 밑으로 되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규정 상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근무 인원도 감축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및 정확한 규정을 살펴 근무조건 및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