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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제비94
안녕하세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정원수에 따라 추가근무자가 생기는데요.
저는 29인 이상으로 입사했습니다. 일 할 의사는 충분히 있는데 규정이 그래서요.
내년에 아이들이 29인 아래로 떨어져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일한지는 2년 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아이들이 29인 아래로 떨어져서 계약이 해지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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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9인 밑으로 되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규정 상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근무 인원도 감축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및 정확한 규정을 살펴 근무조건 및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