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청구입니다. 애초 단순히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그 금액이 350이 될수도 없습니다. 답변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되 상대방의 주장입증만으로 위법행위가 인정될 수도, 피해액이 증명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