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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궁금한까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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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전 게임내에서 욕했더니 손해배상 청구들어왔어요

9개월전 롤에서 게임하다 정글러한테 모욕,패드립섞인말을 했더니 손해배상 350만원 청구하라고 소장 왔네요.

9개월전이라 기억이 안나는데 상대방은 캡쳐해서 증거자료 모아놨더라구요. 증거수집하기도 어려운데 답변서 제출도 하라니 너무 막막합니다. 패드립 몇마디에 350만원을 청구할수있는지도 당황스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 몇마디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충격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350만원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모욕이나.통매음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 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청구입니다. 애초 단순히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그 금액이 350이 될수도 없습니다. 답변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되 상대방의 주장입증만으로 위법행위가 인정될 수도, 피해액이 증명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