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주인이 아닌사람이 사업자등록후 임대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부모 사망 후 등기 이전을 미완료한 상태여서 현재 등기상 古조부 명의 입니다.


그리고

5명에서 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으로 받는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중입니다.


5명 중 1명이 아버지 명의가 있는데 이제는 제가 현재 사업자등록중 폐기 후 다시

4명형제와 제이름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임대업을 이어가야할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등기상 명의가 다른데

해당 건물에서 사업자등록후 임대업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 않은 상태에서 조부의 자녀 5명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후 현재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건물분 잔존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이행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 님의 아버지의 상속지분을 질문자 님에게 상속등기를 하면서 지분을

      받는 경우 먼저 상속세 신고 납부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건물에 본인이 등기가 되어있어야 본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