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 않은 상태에서 조부의 자녀 5명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후 현재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건물분 잔존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이행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 님의 아버지의 상속지분을 질문자 님에게 상속등기를 하면서 지분을
받는 경우 먼저 상속세 신고 납부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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