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등본에 관하여
전세 계약할 때 주민등록등본에 저 말고 다른 가족 저희 남편과 아들 생년월일은 공개 안하고 드려도 되나요 ? 저만 다 나와도 되는 건가요 ?
전세계약할때 주민등록등본을 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서류도 아니고 그걸 요청하는 임대인도 많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보통 임대인이 세입자의 신분확인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그외 행정절차상 해당 기관등에서 주민등록 전체가 나오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경우에만 필요에 따라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대출등을 받을 때 은행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뒷자리까지 공개하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단순히 상대방에서 제공될 서류라면 그 목적을 우선확인하시고, 행정절차나 별도 보증보험가입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확인목적이거나 계약서상 내용기재목적이라면 주민등록 앞자리만 나오게 해서 제공하여도 관계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분이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할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계약 당사자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본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명확히 나와있는 등본만으로도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가족(남편, 아들 등)**의 생년월일이나 뒷자리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할 때 주민등록등본은 계약 당사자가 본인 신원 확인용으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정보가 표시된 등본을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등본은 임대인 실제 거주 여부나 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가족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등본 발급 시 세대원 정보 비공개 옵션을 선택해 세대주만 표시된 등본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주민등록등본상에 본인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본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전입할 가족에 대한 기본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작성 시 예약자 본인 정보만 완전 표시되고 남편과 자녀의 생년월일은 비공개로 처리된 등본을 제출하셔도 법적, 행적적으로 문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할 때 주민등록등본에 저 말고 다른 가족 저희 남편과 아들 생년월일은 공개 안하고 드려도 되나요 ? 저만 다 나와도 되는 건가요 ?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아닌 다른 가족을 인적사항까지 노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만 표기되어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