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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자금대출 후 등본 등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혼집 전세자금대출 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비신랑 어머님 명의 집에 전세로 들어갈거라 혼인신고 안하고 제가 전세자금대출받아서 들어가려 하는데,

전입신고는 저만 하면 되나요 ?

제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제 집 등본에 예비신랑은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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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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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중에 직계와 임대차 계약이 불가한 상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리 될 수 있으니 상품마다 약관을 보시고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신고는 본인만 하면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면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2. 예비신랑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입신고는 대출을 받는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예비신랑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업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에 예비신랑도 포함되어 있으며 예비신랑도 함께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예비신랑의 명의로 등본에 올리는 것

      >> 전세계약 체결 후 예비신랑을 자신의 집 등본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이는 대출 시 혼인 여부나 가족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비신랑을 등본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관은 혼인 여부와 같은 가족 사항을 확인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인 경우, 예비신랑을 등본에 올리면 혼인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예비신랑의 전입신고는 필수는 아니지만 함께 하길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예비신랑을 등본에 올리는 것은 추천되지 않으며, 혼인신고 후에 반영하는 것이 더 안전 합니다. 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더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집 전세 자금 대출 후 등본 등록과 전입 신고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자금 대출 후 등본 등록 :

      •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실행된 후, 대출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입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서, 신분증, 주민 등록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2. 전입 신고 절차:

      • 전세 계약 체결 후 , 거주할 집의 관할 주민 센터에서 가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비 신랑 어머님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본인(예비 신부)만 전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전입 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이 이전 됩니다.

    3. 가족 관계 등록 부 :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예비 신랑의 이름을 본인의 주민 등록 등본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후에야 가족 관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후 본인만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예비 신랑은 혼인신고를 통해서 만 가족 관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