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전세자금대출 후 등본 등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혼집 전세자금대출 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비신랑 어머님 명의 집에 전세로 들어갈거라 혼인신고 안하고 제가 전세자금대출받아서 들어가려 하는데,
전입신고는 저만 하면 되나요 ?
제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제 집 등본에 예비신랑은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중에 직계와 임대차 계약이 불가한 상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리 될 수 있으니 상품마다 약관을 보시고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본인만 하면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면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예비신랑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입신고는 대출을 받는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예비신랑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업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에 예비신랑도 포함되어 있으며 예비신랑도 함께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랑의 명의로 등본에 올리는 것
>> 전세계약 체결 후 예비신랑을 자신의 집 등본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이는 대출 시 혼인 여부나 가족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비신랑을 등본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관은 혼인 여부와 같은 가족 사항을 확인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인 경우, 예비신랑을 등본에 올리면 혼인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예비신랑의 전입신고는 필수는 아니지만 함께 하길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예비신랑을 등본에 올리는 것은 추천되지 않으며, 혼인신고 후에 반영하는 것이 더 안전 합니다. 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더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집 전세 자금 대출 후 등본 등록과 전입 신고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후 등본 등록 :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실행된 후, 대출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서, 신분증, 주민 등록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 신고 절차:
전세 계약 체결 후 , 거주할 집의 관할 주민 센터에서 가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비 신랑 어머님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본인(예비 신부)만 전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이 이전 됩니다.
가족 관계 등록 부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예비 신랑의 이름을 본인의 주민 등록 등본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후에야 가족 관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후 본인만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예비 신랑은 혼인신고를 통해서 만 가족 관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