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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악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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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구약식결정이 나와서요

아이패드 중고거래를 하는데

거래자가 80만원을 먹고 도망가서 신고를했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와서 봤는데 결정종류는 송치라고 뜨고

19일에 검찰청에서 문자가 날아왔는데 18일에 구약식 결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의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구약식 결정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민사소송을 못거는건가요??

준비해야할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얼른 준비하고 해야할거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관련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구약식 결정과 별개로 언제든지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사기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