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차한 후에 계약한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월세 계약을 했는데 6개월 째 월세를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미지급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 위반이 명백하여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월세 계약을 했는데 6개월 째 월세를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미지급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 위반이 명백하여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권리금회수기회가 박탈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일단 압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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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후속임차인을 임대인이 계속 거절하더라도 임차임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 (민법규정 5%, 법정이율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임대료 연체된 것에 대해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전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연체된 월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다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해보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으로 법에 의해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지만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명도소송 전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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