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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차쓰고 시간외 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시간 오전에 개인 시차쓰고 그날 야근(시간외근로)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행보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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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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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차를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대해 사용 후 출근하여 소정근로 시간 외에 연장근로하는 것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 시 50% 가산수당은 당일 시차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1시간 시차를 쓴 경우 1시간 연장근로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개인 시차를 사용했다면 그 시차 시간은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의 시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1시간 시차 사용했는데, 잔업을 한 시간 했으면 연장근로가 아닌거죠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쓰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승인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시차 출근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날에도 연장근로는 가능하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차로 1시간 늦게 출근하여 7시간만 일하고, 이후 추가로 2시간 더 일한 경우라면 그 2시간 중 1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와 사용자 지시가 있다면 가능하니 회사 내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는 노사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연가를 1시간 사용하여 지각을 한 경우 1일 8시간 근로 내이이므로 1시간 더 늦게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