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갱신한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그 권리는 계속 이어지나요?
요즘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계약갱신청구권을 갱신한 이후에 기존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도 그 권리가 계속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유효하다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그 권리는 인수가 됩니다. 즉 진행중일 경우 새로운 임대인도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계약기간을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간동안 사시다 또 연장을 하셔도 되고 임대인이 입주를 한다고 하면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계약갱신청구권을 갱신한 이후에 기존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도 그 권리가 계속 이어지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 상속, 증여를 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기간 동안까지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부동산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도 매수인은 포괄인수하게 됨에 따라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거주할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를 이어받게 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임대인에 대해서도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