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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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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비 지원관련 질문드립니다...

청년가구비 지원관련 질문드립니다...

원룸에 살고있고, 작년 3월30일에 계약해서 이번달 말에 끝나는데요..

저는 계약기간 끝나도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청년가구비 지원사업을 신청할수있나요?

계약기간이 이번달 말로 만료가 되어서...

이럴경우 계약서를 집주인과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이 같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지원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다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신청 시 [기존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거주 중임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담당자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집주인과 연장 합의를 한 문자 내역등을 위해서 집주인에게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려고계약 그대로 연장 되는 거죠? 라고 문자 하나 정도 남겨두시면 증빙에 더욱 유리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 신청 시 현재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었다라면 새로운 계약서가 없이도 가능은 하지만 만약 월세 등 조건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시점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도 절차상 확실하게 신청을 하고 싶으신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을 해도 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재계약서 작성을 해도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2년 더 거주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서 또는 묵시적 갱신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사업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기준입니다.

    집주인과 계약 조건을 다시 명확히 하고,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릴겠습니다.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청년 가구비 지원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새 계약서 재작성은 필요 없고 기존 계약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