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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슴159

진실한사슴159

게임하다가 이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다가 상대 방이 먼저 게임을 망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항복하라고 벌레들아' 이래서 화가 난 제가 '부모님 집단 구충제 드셨나, 싹다 뒈져버렸나보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한 말이지만 무튼 이 발언 한 뒤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화가 나있는 상태라 번호를 주길 요구했고 제걸 달라기에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따로 안주길래 다시 번호를 요구했고 번호를 받긴 받아서 메시지로 본인이 맞는지 물어봤는데 답변도 없고 게임 채팅으로는 반응하기를 '전화하면 뭐 어쩔건데'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본인이 19살이라는 것 외에는 없고 왜 전화를 안하냐고 말하니 '꼬우면 수원인계로와, 대가리 깨줄테니까' 라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