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관련 계약갱신청구권이 궁금합니다.

전세 2년간 살고있는데 12월에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반전세로 돌린다하는데 기존계약 그대로 2년 연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입니다.

    본 계약 그대로 2년 추가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전세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이 가능 합니다. 집주인이 반전세로 바꾸고 싶다고 해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 시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 가능하고 집주인이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 전세 조건 그대로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전세로 바꾸고 싶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으며 갱신 시 보증금 인상도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5%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이 어려우며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히고 2년간 계약연장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 반전세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기존 전세계약 형태로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5% 이내의 증액 상한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5%인상은 무조건 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정 상한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합의가 필수이므로 세입자가 반전세를 거부하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반전세 전환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기존 전세 조건인 보증금 5% 이내 인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서 이사를 했는데 추후 거짓으로 밝혀지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5%는 기존 조건 기준의 5% 상한이고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 의사를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명확하게 전달해야 적용이 되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만 거절이 가능하며 단순한 임대조건 변경 요구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