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를시?
평일 5일간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9시~18시에 매주 25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
기본급이랑 식대는 월 얼마씩 적혀있긴한대 이거 문제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조항이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하므로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처리하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의 발생시에는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이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일 근로일이 몇 일인지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의라 판단됩니다.
별개로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수정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수정하지 않더라도 한주 40시간에 맞는
급여가 지급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조항이 없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시~18시인데 어떻게 매주 25시간 근무인지 모르겠네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실제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다시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