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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고 요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4명중 1명만 계약 해지던데, 그 1명은 앞으로 MBC에는 어떤 일도 못하는 건가요?

직장이든 학교든 왕따나 이지메는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고인이 되신 분이 너무 억울해 할 거 같아서 유족이 법원에도 고소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 노동부 조사결과에서 프리랜서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1명인데 이 분은 여기 방송국 일은 다시 못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서 징계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여부만 판단한 후 징계 등은 회사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조사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내괴롭힘 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사과정 중 괴롭힘 정황은 인정하였고 MBC 측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로 채용이 막힌 건 아니기때문에 현재 해지된 아나운서가 영구적으로 방송퇴출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현재 유효한 계약의 해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장차의 계약관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상캐스터와 계약할지 여부는 각 방송국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으며 회사 내규 등에 채용 결격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