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하고 현금으로 일급을 받았는데...
어플에서 신청해서 택배 상하차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있던 조건이 첫출근하면 만원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일급받고 집애 왔는데 추가 만원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연락하긴 했는데 현금으로 일급을 줘서 모르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어련히 챙겨주겠지 했는데 확인 잘 했어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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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 임금 지급의 주체를 확인하셔서 그 업체에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요구하고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증거가 없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로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