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대체휴무로 쉰 주 주말 추가근로 시 다음주 대체휴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월화수목금에만 일하고 1일 8시간씩 40시간 소정 근로시간인데
토요일에 3시간 근무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43시간이 되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 3시간에 대한 임금 대신 대체휴무를 받아 3시간 쉬고 화수목금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3시간 근무하면
그 주에는 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데
이 경우 원래는 일하지 않는 2주째 토요일에 3시간 근로한 거에 대해 가산수당을 못 받는 건 알겠는데 1배의 통상임금 대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3시간의 휴가로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자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주 토요일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다음주 월요일에 4.5시간을 쉴 수 있었으나 3시간만 쉬었으므로 1.5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 토요일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무(보상휴가)도 1.5배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3시간을 근무했다면 대체휴무로 4.5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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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주에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수당, 보상휴가 등)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닐 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3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으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