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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순한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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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체휴무로 쉰 주 주말 추가근로 시 다음주 대체휴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월화수목금에만 일하고 1일 8시간씩 40시간 소정 근로시간인데

토요일에 3시간 근무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43시간이 되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 3시간에 대한 임금 대신 대체휴무를 받아 3시간 쉬고 화수목금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3시간 근무하면

그 주에는 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데

이 경우 원래는 일하지 않는 2주째 토요일에 3시간 근로한 거에 대해 가산수당을 못 받는 건 알겠는데 1배의 통상임금 대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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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3시간의 휴가로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자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주 토요일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다음주 월요일에 4.5시간을 쉴 수 있었으나 3시간만 쉬었으므로 1.5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 토요일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무(보상휴가)도 1.5배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3시간을 근무했다면 대체휴무로 4.5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주에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수당, 보상휴가 등)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닐 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3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으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