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이 여러 번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고민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2022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3월 1일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기 전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조금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실제로는 약 3년 9개월 동안 한 곳에서 계속 근무했지만, 근무하는 동안 회사명과 법인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기간 동안 계속 가입되어 있었지만 소속 사업장이 계속 변경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보면 약 3년 9개월 동안 제가 4~5개의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각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지원해서 이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법인을 변경할 때마다 제 소속도 함께 변경되었고, 저는 실제로는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형태라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근무기간 중 법인이 변경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퇴사한 후, 회사 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회사 내부자료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퇴사 후 회사 업무 단체채팅방에서도 모두 나가게 되어 과거의 업무지시나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기록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일반 직원이었기 때문에 여러 법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장 변경 이력 등 공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록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상으로는 3년 9개월 동안 4~5개의 서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고 각 법인의 근속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로는 한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저처럼 회사 내부자료나 업무 메신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법인 간의 관계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일반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각 법인 간의 관계 및 실제 사용자·근무관계를 확인해 주는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이러한 부분은 근로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4. 과거에 저와 비슷하게 법인이 변경되면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이 실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5. 현재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노동청 진정이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볼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서류상 각각 다른 법인에서 1년 미만씩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