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외국인노동자도 연차가 있나요?
외국인노동자들이 비자에따라서 연차가 있고없고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기준입니다 비자에따라서 누구는 있고 누구는없다고 하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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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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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비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