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댓글 관련 고소에 대해서 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사진은 제가 쓴 글이고요 저 사진에 나온 상황 이전에 제가 그 사람 댓글에 먼저 욕을 하였고 그 사람이 '니애미' 라고 답이 날아오자 제가 사진에 있던것 처럼 말을 한 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SNS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