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월세에 대하여 납부하겠다는 약정의 효력범위에 관한 해석문제입니다. 재회를 했을 당시에 월세납부에 관하여 나눈 대화내역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약정내용 또는 그 당시 대화내용을 토대로 약정의 내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