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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퇴실 전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좀 제목이 불명확하게 작성됐는데, 이번에 월세 퇴실을 하면서 3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임대인이 퇴실 2개월 전에 근처 부동산에 세를 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사실 이번이 첫 월세라서 원래 그런 가 싶은데 이걸 전대차 계약으로 봐야할까요?

찾아봐도 저 같은 사례는 못 본 것 같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저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면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퇴실하고 싶어서 (아직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크게 시간 드는 일도 아닐 것 같고)

만약 이런 케이스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말뜻을 잘못이해하신 듯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퇴실 2개월 전에 근처 부동산에 세를 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이부분은 월세를 지급하라는 의미보다는 월세세입자를 구하기위해 매물을 등록해 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보통 예전 임대인분들이 부동산에 세를 내놓는다 혹은 세를 낸다는 의미는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한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 판단이기에 정확하게는 임대인을 통해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전대인)이 되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차를 해주는 것으로 위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대차에도 해당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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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 퇴실 시에는 질문자님이 부동산에 내놓아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매물을 알리는 의무는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쁘거나 방 보여주는 일정을 직접 조율하기 번거로워 질문자님에게 부탁한거 같은데 해주셔도 되고 안해주셔도 됩니다. 해주었을 때 임대인에게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 맞죠? 라고 확실한 증거만 통화녹음이나 문자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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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실 전 임대인의 부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행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전대차 계약이 아니며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 전대차 계약과의 차이점

    전대차는 귀하가 임차인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방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임대인이 귀하의 퇴실 이후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를 미리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귀하가 집을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도와주는 조력 행위이지 전대차가 아닙니다.

    2. 법적 책임 및 손해 여부

    • 의무 사항인가: 법적으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할 강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거와 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손해 발생 여부: 귀하가 거주하는 동안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외에 경제적, 법적 손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야 임대인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여력이 생기므로 귀하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3. 원만한 퇴실을 위한 실무 팁

    • 시간 조율: "평일 저녁 7시 이후나 주말 오후에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방문 가능 시간대를 미리 부동산에 통보하십시오.

    • 보안 주의: 부동산 중개인 동행 하에만 집을 보여주도록 하고, 귀중품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전대차와는 무관한 정상적인 퇴거 절차이므로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집을 보여줄 때 파손된 곳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부동산에 미리 언급해두면 나중에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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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임대인이 요청한 방식은 전대차(재임대)가 아니고,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퇴실일은 계약 종료일로 확정돼야 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월세 부담은 안한다고 하고

    계약서상 종료일까지만 월세 부담으로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3개월 전 통보했다면 법적 의무는 다 하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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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전세권이없는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 자신의 세입자를 구하여 다시 세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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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재계약 중간에 중도해지일 경우 기존 임차인이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묵시적 갱신일 경우는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통보 후 3개월 후에 세입자 들어오는 것과 상관이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완료에 대한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복비를 누가 내는냐의 문제로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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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로 인한 퇴실이면 중개수수료 부담할 필요 없고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실해야 합니다.

    중도퇴실인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실인지 구분 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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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전대차 계약이 아닌 이유

    전대차는 기존 세입자가 주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집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려는 과정이에요.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기 어려우니, 현재 거주 중인 질문자님께 매물 등록이나 집 보여주기 등을 부탁드리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계약은 당연히 임대인 명의로 체결됩니다.

    2. 임대인이 먼 곳에 살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 근처가 아닌 외지에 거주할 경우, 직접 방문해서 집을 보여주거나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달라고 부탁하거나,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과 연락해 집 구경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거주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3. 임대인에게 확인해보면 좋은 점

    그래도 혹시 불안함이 남는다면,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식으로 확인해두면 한결 안심이 되실 거예요.

    “부동산에 매물 접수는 마쳤습니다. 제가 임대인님을 대신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전대차를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는 임대인님 명의로 정상적인 신규 계약이 진행되는 게 확실한 거죠?”

    이처럼 명확하게 물어보시면, 마음 놓고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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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제목이 불명확하게 작성됐는데, 이번에 월세 퇴실을 하면서 3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임대인이 퇴실 2개월 전에 근처 부동산에 세를 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사실 이번이 첫 월세라서 원래 그런 가 싶은데 이걸 전대차 계약으로 봐야할까요?

    ==>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전대차계약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입니다.

    찾아봐도 저 같은 사례는 못 본 것 같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저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면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퇴실하고 싶어서 (아직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크게 시간 드는 일도 아닐 것 같고)

    만약 이런 케이스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궁금합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