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공사 공사대금 50프르 미지급

인테리어 사업자가 샷시교체 의뢰를해서 샷시시공을 했는데요

계약서 작성을하지않고 전화로계약을 하고 시공을했는데 하자보수 핑계로 대금50프로를 지급하지아니합니다

이런경우 그사업자 정보가 부족해서 소송이 되지않는다고하네요

인테리어 공사끝나기전 창문을 빼와버리면 형사건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시공한 창문을 임의로 철거하여 가져오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 또는 경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전화 녹취, 문자 메시지, 시공 사진 등을 통해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보가 부족하다면 우선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으로써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보수 문제는 하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대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심판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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