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시공한 창문을 임의로 철거하여 가져오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 또는 경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전화 녹취, 문자 메시지, 시공 사진 등을 통해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보가 부족하다면 우선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으로써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보수 문제는 하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대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심판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