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한 애들한테 문신한 애라고 하면 그게 명훼가 되나여?

문신한 애들한테 문신한 애라고 하면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한데여.

실제 잇엇던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문신한 애한테 이름을 몰라서 '문신한 친구 이리 좀 와봐' 라고 햇더니

갑자기 발작해서 주먹을 날리려고 하던데여. 주변이 안 말렷으면 주먹으러 쳣을 거 같던데여.

그러면서 기분나쁘게 문신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던데여.

근데 상황 자체는 지가 잘못한거엿거든여, 담배 꽁초를 사람한테 팅겨서여.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문신한 인간 이름도 모르는데 문신한 친구 라고 부르면 그게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게 되는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문신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위와 같이 지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문신을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