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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관박쥐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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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를 두 번 내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임대차 1년 계약 (보증금 100만원/ 월세 47만원/ 관리비 10만원, 전입신고 가능) 입니다.

24년 1월 중순 계약 예정이며, 현재는 가계약금만 송금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존 세입자가 1년 계약이나, 2개월만 살다가 나갔고,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 저한테 두 건 총 35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요구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임차인입니다)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한요율 0.5%을 적용시키면 167,400원이 나오네요.

1. 위 중개수수료(167,400원)는 알맞은 금액인가요?

2. 기존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 저한테 두 번 총 3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3. 만약 중개수수료를 두 번 내는 것이 부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4. 시청 민원을 통한 과태료 납부를 진행시킨 후기도 보았는데, 필요한 증빙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요구는 아닙니다.

      2. 말도 안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것도 말이 안되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3. 본인꺼만 지급하시고 이후에도 지급을 요구하면 시청에 민원넣겠다고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4. 계좌이체등으로 지급내역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피스텔 임대차는 0.4%입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135,600원입니다.

      2. 부동산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왜 두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3. 구청에 신고하세요.

      4. 두번 요청했다는 문자등으로 신고 가능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 전세입자가 수수료를 안내고 가면 임대인한테 받아야지 왜 들어오시는분한테 수수료를 달라고 하나요

      그부분은 못준다고 하세요

      그런부분은 분명하게 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