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한달알바하고 실업급여탈수있나요?
3년반개월일을하고 퇴사후 4-5개월 쉬고 재취업후2달 반일하고 퇴사후 바로 3개월일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바로 계야직한달알바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9개월가량을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로 합산하여 7개월~8개월 가량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전체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회사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요구하세요.
3년반 회사, 2달반 회사, 3개월 회사, 한달 회사 모두 4개 회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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