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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열정적인노루
레알열정적인노루24.08.27

퇴사후 한달알바하고 실업급여탈수있나요?

3년반개월일을하고 퇴사후 4-5개월 쉬고 재취업후2달 반일하고 퇴사후 바로 3개월일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바로 계야직한달알바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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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9개월가량을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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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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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로 합산하여 7개월~8개월 가량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전체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회사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요구하세요.

    3년반 회사, 2달반 회사, 3개월 회사, 한달 회사 모두 4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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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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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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