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법조문좀 구해주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핸드폰을 30만원 가량주고 택배거래로 구매를 하였고 선이체를하였습니다 상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같은데 사기를 쳤더군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니 다음날에 돈 전액을 환불해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처벌 시킬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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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액 반환 한 것과 별개로 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기 고소를 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돈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부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