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법조문좀 구해주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핸드폰을 30만원 가량주고 택배거래로 구매를 하였고 선이체를하였습니다 상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같은데 사기를 쳤더군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니 다음날에 돈 전액을 환불해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처벌 시킬 방법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액 반환 한 것과 별개로 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기 고소를 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