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합의 이혼해야되는데 어떻게하나요

2021. 03. 15. 14:42

합의이혼하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멀리 일하러가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서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배우자직계가족중에 한명이 대신 해줄수있는건가요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빨리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본인들이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합의이혼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가지 방법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어차피 이혼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있을 것이므로

단 1회의 기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숙려기간이 필요한 합의이혼 보다 오히려 절차가 간단하며 빠르게 이혼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배우인 송중기, 송혜교씨의 경우가 이혼조정으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2021. 03. 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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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이혼은 양 이혼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야 하고 단순히 대리인인 변호사의 출석만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법원에서 합의 이혼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 받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행방 불명이고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3.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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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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