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본인들이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합의이혼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가지 방법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어차피 이혼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있을 것이므로
단 1회의 기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숙려기간이 필요한 합의이혼 보다 오히려 절차가 간단하며 빠르게 이혼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배우인 송중기, 송혜교씨의 경우가 이혼조정으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