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불법건축물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와의 인접 또는 진입로등에 대한 확보가 허가시 필수요건인데, 산 속에 진입로도 없이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관습상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경우 법에 정한 진입로 확보없이도 건축허가가 날 가능성도 있기에 정확한 허가된 주택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수는 잇습니다.
도로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첫번째로 건축허가 면제 대상: 창고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농막, 간이 시설)은 건축 신고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두번째론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실상 통로로 이용해 온 길(현황도로)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집이 있었고 상수도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용 농막 등으로 신고한 후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농막은 연면적 20㎡(약 6평) 이하로 제한되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