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자연인이다보면 넓게 넓게 집을 짓던데 도로도없는 상황에서 수십평대 집을 어떻게 짓는것인지
나는자연인이다보면 넓게 넓게 집을 짓던데 도로도없는 상황에서 수십평대 집을 어떻게 짓는것인지
그냥 불법건축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불법건축물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와의 인접 또는 진입로등에 대한 확보가 허가시 필수요건인데, 산 속에 진입로도 없이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관습상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경우 법에 정한 진입로 확보없이도 건축허가가 날 가능성도 있기에 정확한 허가된 주택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수는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도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건축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농막의 경우도 주거를 하게 되면 불법은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허가 없는 불법건축물의 경우 철거 대상은 맞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첫번째로 건축허가 면제 대상: 창고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농막, 간이 시설)은 건축 신고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두번째론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실상 통로로 이용해 온 길(현황도로)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집이 있었고 상수도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용 농막 등으로 신고한 후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농막은 연면적 20㎡(약 6평) 이하로 제한되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등장하는 건물 중 일부는 농막,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도로 미연결 지역에 정식 주택을 짓는 것은 불법이지만, 농지법상 간이 농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없이 넓게 집을 짓는 경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불법 건축물 같습니다.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 이라면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