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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69
은혜로운소6922.08.22

지급 명령서를 받고도 지급할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함.

지급명령서를 받고도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는대 법적으로 다른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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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거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것은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